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중개인(브로커·딜러)의 디지털 자산 및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SEC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SEC의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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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규정은 각각 △증권형 토큰을 주요 비즈니스로 제한한다 △보안 및 투자자 대상 공시 내용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다 △ 모든 잠재적 고객에게 디지털 자산 증권을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등이다.
해당 의견서는 향후 5년 간 유효하다.
앞서 이달 초 9명의 미국 의원은 SEC 및 금융산업규제당국(FINRA)에 암호화폐 증권 중개인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