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데이(U.Today)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4개 주 중 하나인 카이베르파크툰크와 주에서 암호화폐 및 암호화폐 채굴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결의 초안이 통과됐다. 이와 관련 도의회 의원인 수메라 삼스(Sumera Shams) 박사는 “해당 법안을 통해 파키스탄이 전세계의 디지털화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파키스탄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옹호자인 와카르 자카(Waqar Zaka)는 “이번 법안이 향후 발루치스탄 주와 펀자브 주 등에서도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법안이 통과되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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