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가기
  • 공유 공유
  • 댓글 댓글
  • 추천 추천
  • 스크랩 스크랩
  • 인쇄 인쇄
  • 글자크기 글자크기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인민망 "가상화폐 거래 자금세탁 위반 소지 경고"

작성자 이미지
Coinness 기자

2020.11.03 (화) 12:08

대화 이미지 2
하트 이미지 0

산즈광 SIC 중국 정보화 및 산업 발전부 주임이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인터넷판 인민망 '중국 내 가상화폐 보유 및 거래 관련 법률 분석' 칼럼을 통해 "중국 내 위안화를 통한 가상화폐 매수, 외환 현금화 행위는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가상화폐 보유자가 위안화로 역내 가상화폐 거래 후 외환으로 현금화 할 때, 혹은 외환으로 역외 가상화폐 거래 후 위안화로 현금화 할 때, 이는 본질적으로 중국 외환 관리감독 관련 규정 및 돈세탁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될 수 있다. 더불어 중국 국적 가상화폐 보유자는 가상화폐 현금화 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당국에 일괄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탈세 혐의로 간주된다. 다른 이에 가상화폐를 매도, 직간접적으로 불법 자금 유출입을 도왔을 시에도 돈세탁 관련 법률 위반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수령 자금이 불법 행위에 기반한 소득일 경우 더 큰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Provided by 코인니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댓글

2

추천

0

스크랩

스크랩

데일리 스탬프

0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댓글 2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0/1000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임곡

2020.11.03 12:55:01

정보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1
0

이전 답글 더보기

CEDA

2020.11.03 12:21:02

중국은 가상화폐 보유자가 위안화로 역내 가상화폐 거래 후 외환으로 현금화 할 때, 혹은 외환으로 역외 가상화폐 거래 후 위안화로 현금화 할 때 불법 행위로 간주, 당국에 일괄 개인 소득세 신고를 않을 경우 탈세 혐의로 간주하는 등 강력한 암호화폐 정책을 구사하고 있군요.

답글달기

0

2
0

이전 답글 더보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