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국제 표준법안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1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Marshall Billingslea 협회장은 10월 열릴 총회에서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국제 표준법안을 발표하기 위해 작업 중이라고 전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1989년, 자금세탁 관련 정책 및 법안 구축을 목적으로 G7의 이니셔티브 하에 설립됐다. 금융테러 근절을 목표로 하는 대형 단체로 현재 35개국과 2개의 지역기관이 소속돼 있다.
10월 개최 예정인 총회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암호화폐 표준법안을 논의하고, 소속국의 정책 이행상황에 대한 기구의 평가방식을 개정할 예정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측은 암호화폐가 수반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금융 산업 발전에 '훌륭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표준법안 수립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기구는 지난 6월부터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안 설립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 업데이트 했던 기존 자금세탁방지 표준법안에 현재까지 보고된 암호화폐 거래 관련 사건들을 포괄해 신규 국제 표준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