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연방법원 판사가 2억2,300만 달러에 달하는 ICO에 성공했던 대형 블록체인 프로젝트 '테조스(Tezos)'를 상대로 한 투자자들의 증권 집단소송을 받아들였다. 투자자들은 테조스의 ICO가 미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 리처드 시버그(Ricard seeborg) 연방판사는 "원고 대표 아만 안바리(Arman Anvari) 등 투자자 집단의 증권 집단소송 제기를 기각해 달라"는 테조스 재단의 제기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대표 안바리는 테조스 ICO에서 250이더리움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집단소송에 앞서 일부 투자자들이 테조스의 창립자인 아서 브레이트먼(Arthur Breitman)과 캐서린 브레이트먼(Kathleen Breitman) 부부, 미국 내 법인 다이나믹 레저솔루션(DLS)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ICO 과정에서 개발자와 운영진 간 분쟁으로 사업 계획이 미뤄져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이다. 테조스는 현재 4건의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이에 피소인인 테조스 측은 "회사의 독립성을 위해 스위스 소재 비영리 재단과 협력하고 있다"며, "재단이 스위스에서 설립됐고 ICO도 스위스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테조스와 DLS는 미국 관련 법에 따른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그러나 시버그 판사는 판결문에서 “ICO 과정에서 결정적인 부분들이 국외에서 이뤄졌지만, 미국 내 법인이 일정 부분 관여한 만큼 미국과 관련 없다고 볼 수 없다. 현실적으로 거래는 미국 내에서도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원고 대표 안바리의 투자는 애리조나 주에서 이뤄졌으며, 책임자 역시 캘리포니아에 있었다”며 테조스의 ICO 마케팅이 미국 거주자들을 상대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외 법인의 ICO도 자국에서 실제 투자가 이뤄진다면 자국법에 따라야 한다는 판례가 나온 셈이다. 이는 규제를 피해 해외에 법인을 세우고 ICO를 진행한 국내 블록체인 업체들을 비롯, 향후 유사한 사례의 소송이 발생할 시 참고할 만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투자자 소송에서 잇따른 패소 판결이 나왔다. 거래소와 투자자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작년 11월 12일 서버 다운과 관련한 빗썸 집단소송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동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