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조스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공개(FOIA) 요청을 거부했다.
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증권거래위원회는 법 집행을 위해 수집된 자료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예외조항을 들어, 테조스에 대한 정보 요청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거부 서신은 9일(현지시간) SilverMiller로펌의 David Silver 변호사에 전달됐다. Silver변호사는 지난 11월 테조스 관련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달 초에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관련 정보를 SEC에 요청했었다. 지난해 테조스(Tezos)는 2억32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공개 이후 여러 소송에 휩싸였다.
코인데스크가 입수한 이 서신의 사본은 증권거래위원회가 법 집행을 위한 자료의 공개는 면제될 수 있다는 면제조항 7(A)에 따라 테조스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서신을 통해 “면제조항 7(A)는 법 집행에 상당히 방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정보의 경우 공개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한다. 면제조항으로 공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기타 면제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아직 확인한 바 없다. 그러므로 면제조항 7(A)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도 증권거래위원회는 다른 예외조항을 행사할 권한 또한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Silver변호사는 최근 몇 달간 경영 문제에 휘말린 테조스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증권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것으로 서신을 해석하고 있다. 그는 “증권거래위원장 Jay Clayton이 이번 주 상원 청문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증권거래위원회가 테조스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 기쁘다. 많은 고객들이 결국 테조스 투자에 문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ilver변호사는 현재는 없어진 암호화폐 거래소 Gryptsy의 고객들과 비트코인 채굴업체 Giga Watt를 대신해서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테조스 조사 여부를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고, “위원회 앞이나 법원에서 발생한 절차에서 공개적으로 기록된 자료가 아닌 이상 조사 여부나 자료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테조스의 창립자인 Arthur와 Kathleen Breitman의 대변인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