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인회계사들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납세신고 방안을 잘 모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3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암호화폐 회계서비스 업체 블록스(Blox)와 세금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사 소보스(Sovos)는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가 높은 미국 공인회계사(CPA) 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참여한 대다수의 회계사들은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고객들이 관련 납세 의무와 신고 방안을 잘 모른다"며 납세신고를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답했다. 때문에 이들이 국세청 감사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누락된 부분만큼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설문 응답자들은 앞으로 1년 간 암호화폐 세금 문제를 가장 엄격히 다룰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로 미국을, 그 다음으로 중국을 꼽았다.
블록스 공동창업자이자 CEO인 알론 무로치는 "대다수의 암호화폐 보유자들이 자산을 신고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조차 모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블록스 대표는 "세무회계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은 주어진 데이터를 단순 입력해 세금을 산출한 것이지, 데이터 자체를 충분히 검증한 것은 아니다"라며 "불완전한, 부정확한 자료로 인해 산출할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크립토택스어드바이저를 설립한 샤론 이프 대표는 암호화폐 거래 기록을 정확히 남기지 않기 때문에 납세 신고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대표는 미 공인회계사로 설문조사에도 참여했다.
대표는 "여러 거래소에서 거래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거래를 정확히 기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거래소에 납세신고를 위한 보고서를 요청하기도 어렵고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신고를 정확히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소보스 소속 세무 전문가 웬디 워커는 종합적인 암호화폐 거래 데이터에 접근할 방안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웬디 워크는 작년, 국세청이 암호화폐 납세에 '서식 8949'를 사용하라고 요구했지만, 이 서식을 이용하려면 이용한 거래소에서 '서식 1099-B'를 받아야 하며, 거래소가 해당 서식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초 미국 국세청은 암호화폐 업계와 규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가진 바 있다. 당시 존 카든 국세청 부위원은 "세무신고와 관련해 불확실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사안들이 있다"고 인정하는 한편, 산업이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규제가 미흡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