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토큰공개(ST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원하는 미국 기업들이 규제 부담을 다소 덜어낼 전망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초기 스타트업 관련 투자 규정을 개정하는 제안서를 최근 발표했다. 개정안은 자본형성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간소화하며 규제 일관성을 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규정 A+'는 5000만 달러에서 7500만 달러로, '규정 CF'는 1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발행 한도가 상향 조정됐다.
'규정 A+'는 SEC에 증권을 등록하지 않고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A'를 잡스법 채택을 통해 확장한 것이다. '규정 CF'는 일반 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참여를 허용하는 것으로 잡스법 내 '크라우드펀드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이다.
2012년 제정된 잡스법은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기업공개(IPO) 요건을 완화시킨 법이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합법적인 자금조달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빈스 몰리나리 템플럼(Templum) 공동설립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잡스법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기술 잠재력을 이용해 일반 투자자도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핀테크 연구소 '랩CFTC'의 소장을 지낸 다니엘 고핀은 규정 개정을 통해 "합법적인 증권토큰공개(STO)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잡스법이 신생기업을 포괄하며 투자 기회를 확대해 인터넷과 금융시장을 연결해줬다고 설명했다.
SEC는 개정안이 연방 공보에 게재되면 60일 간 이메일 또는 웹사이트 내 서식을 통해 이에 대한 대중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