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공개(ICO)를 금지하기보다 합법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30일(현지시간) CNBC의 '스쿼크박스(Squawk Box)'에서 증권거래위원회의 로버트 잭슨(Robert Jackson) 위원은 "ICO가 증권법에 따라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법을 준수하는 ICO 투자의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는 규제 강화나 전면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시장이 증권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증권거래위원회가 개입하지 않는다면ICO 시장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증권거래위원회의 역할과 규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의 ICO 열기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잭슨 위원은 "투자자가 투자인지 사기인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우리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ICO는 암호화폐로 자금을 유치하는 일종의 크라우드펀딩 형태로서 투자 참여 시 토큰을 제공한다. 기업주식, 배당금, 투표권 등을 대신해 네트워크, 플랫폼 및 서비스 접근 권한을 주는 ‘유틸리티 토큰’을 제공하기도 한다. 한편, 대부분의 토큰이 가치를 뒷받침할 만한 기술이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 투자 사기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증권거래위원회는 ICO 사기를 단속하고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위원장은 지난 2월 의회 청문회에서 "ICO는 모두 증권"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