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고의 증권규제기관이 암호화폐거래소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7일(현지시간) CCN 보도에 따르면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증권으로 간주되는 ICO토큰을 취급하는 증권거래소 운영은 불법일 수 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기관은 암호화폐거래소가 국내 증권거래소나 대체거래시스템(ATS), 또는 증권중개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증권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경고하면서 “증권인 암호화 자산거래를 지원하고 ‘거래소’로 운영되고 있다면, 해당 플랫폼은 연방 증권법에 따라 국내 증권거래소로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등록 면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번 성명을 통해 ‘증권’ 분류가 ICO기업뿐 아니라 플랫폼에 토큰을 등록한 거래소까지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나타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기관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암호화 자산 거래를 제공하는 플랫폼 및 해당 플랫폼의 증권법 이행여부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ICO업체들은 발행한 토큰을 ‘유틸리티 토큰’으로 분류하면서 증권 규제를 피할 수 있는방안을 찾고 있다. 그러나 증권거래위원회의 제이 클레이톤(Jay Clayton) 위원장은 “ICO 대부분은 증권 상품으로 간주된다”고 말한 바 있다.
증권위원회는 최근 암호화폐거래소 폴로닉스(Poloniex)를 인수한 핀테크 기업 서클(Circle)에 거래소를 등록하고, 규제를 이행하면 거래소의 이전 활동에 대해 조치하지 않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증권거래위원회는 80여 ICO관련 업체를 상대로 소환장을 발부하고, 관련 문건 제출을 요구했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