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국회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으로 상당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퇴출될 것을 우려하자, 정부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최소 자본금 등 인적·물적 조건을 거래소 신고 조건에 넣지 않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금법 개정을 추진 중인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특금법 시행령에 담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조건의 원칙'을 세 가지로 정했다고 보고했다. 해당 원칙은 각각 아래와 같다.
1. 최소 자본금 등 제도화 장벽으로 오인될 수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인·물적 조건을 지양하고, 대신 자금세탁방지 요건을 넣는다.
2. FIU는 현행 특금법 규정(5조 등)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거래소 신고 조건을 설정하겠다.
3. 일본 등 관련 입법을 정비한 외국 입법례 중 자금세탁방지와 관련있는 내용을 참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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