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북한을 방문해 제재 회피에 이용될 수 있는 암호화폐 특강을 한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에 체포된 이더리움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Virgil Griffith)가 석방됐다. 하지만 미국 법원은 미 법무부가 버질 그리피스를 상대로 제소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다고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가 3일 전했다. 월요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버질 그리피스 사건과 관련해 충분한 원인 규명을 했는지 판단하기 위한 예비 심리가 열렸다. 버질 그리피스 대변인은 "그리피스가 감옥에서 풀려난 상태"이며 "법무부의 입증되지 않은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그리피스는 재판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버질 그리피스는 미 사법당국이 방북을 불허했음에도 중국을 경유해 북한을 방문했으며 행사에서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고 자금세탁을 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한 혐의가 있다. 행사 종료 후에는 남북 간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 법무부는 그리피스가 대북 제재를 다룬 미 행정명령 13466호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위반했다고 지적했고, 그리피스는 당국에 체포된 바 있다. 만일 IEEPA 위반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2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Provided by 코인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