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등의 하위 법규 마련에 하기로 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특금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금법은 거래소 등 암호화폐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금융회사가 암호화폐 사업자와 거래 시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암호화폐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신고해야 하고, 고객확인과 의심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이용자별 거래내역 분리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금법 개정안이 정무위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법안이 공포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사업자의 경우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권고한 국제기준을 이행하는 한편, 암호화폐 거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은행이 거래소에 발급하는 실명확인계좌 발급 조건과 거래소 사업 신고 절차 등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이 없어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상태다. 특히 실명확인계좌 발급 등 법안 시행과 관련한 세부조항에서 대형 거래소와 중소 거래소의 온도차가 있는 만큼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시행령, 고시 등 하위 법규 마련과 개정안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가상자산 사업자는 물론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인 만큼, 하위 법규 마련 과정에서 업계,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