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을 가로챘다고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부녀가 첫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이 경찰을 무고했을 뿐만 아니라, 사라진 비트코인을 스스로 빼돌린 것으로 보고 추가 기소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조용희 부장판사는 19일 범죄수익은닉,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와 B(36)씨 부녀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3932억여원 상당의 비트코인 2만4613개를 입금받아 사이트를 운용했으며 이를 은닉하거나 국내에서 현금화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버지 A씨가 2018년부터 비트코인을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돼 수감되면서 B씨가 이어 해당 사이트를 운영했다.
B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에 대해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608억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해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15억2000여만원으로 감형받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 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서 B씨를 검거하며 비트코인 1798개를 압수했으나 일일 거래량 제한 탓에 압수수색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틈에 1476개 비트코인(1심 재판 당시 시세 기준 608억원 상당)이 사라졌다.
B씨는 사라진 비트코인을 압수 수색을 한 경찰 수사관이 가로챘다고 고소했으나, 검찰은 사라진 비트코인을 B씨가 빼돌린 것으로 보고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했다.
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범죄수익에 관여한 아버지 A씨 등 다른 공범 6명도 기소돼 B씨와 병합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 기록이 1만쪽이 넘는 등 변호인들에게 사건기록을 검토해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는 4월에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약 2년 전 광주·전남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 브로커가 이씨 등의 비트코인 현금화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돼 파장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