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브래스카주가 암호화폐 ATM(키오스크) 관련 사기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신규 규제 법안을 도입했다.
짐 필런(Jim Pillen) 네브래스카 주지사는 12일(현지시간) 새로운 법안에 서명하며 "암호화폐는 중요한 신흥 산업이며, 네브래스카를 이 분야의 선도적인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범죄자들이 네브래스카 주민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보호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제정된 '통제 가능한 전자 기록 사기 방지법(Controllable Electronic Record Fraud Prevention Act)'은 암호화폐 ATM 및 키오스크 사용자 보호를 목표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해당 기기 운영자는 '네브래스카 송금업자법(Nebraska Money Transmitters Act)'에 따라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주 금융국의 등록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운영이 제한된다.
또한 해당 법안은 하루 거래 한도를 신규 이용자 2,000달러(약 290만 원), 기존 이용자 5,000달러(약 730만 원)로 제한하며, 거래 수수료는 최대 18%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신규 이용자가 90일 이내에 사기 피해를 신고할 경우 거래 비용을 포함해 전액 환불해 주는 조항도 포함됐다. 기존 고객의 경우 사기로 인한 수수료는 환불받을 수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동안 암호화폐 ATM을 이용한 사기 피해액이 6,500만 달러(약 949억 원)를 넘어섰다. FTC는 "비트코인 ATM을 통한 사기 피해액이 2020년 대비 2023년까지 10배 증가했다"고 경고했다.
이와 같은 대응 조치는 미국 전역에서 확산하는 암호화폐 ATM 규제 움직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일리노이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되며, 1,200개 이상의 암호화폐 ATM이 폐쇄된 바 있다.
네브래스카주 은행국 국장 켈리 람머스(Kelly Lammers)는 "네브래스카는 암호화폐 산업을 환영하지만, 이를 악용하려는 자들에게는 더욱 철저한 감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네브래스카주는 여전히 21개 주에서 추진 중인 암호화폐 전략적 비축 법안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어 향후 정책 변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