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당국이 리투아니아 국적의 알렉세이 베슈초코프를 체포하고 미국 송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베슈초코프는 암호화폐 거래소 가란텍스(Garantex)의 설립자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 당국은 그를 자금 세탁 및 무허가 송금 사업 운영, 국제 경제 제재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인도 중앙수사국(CBI)은 1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케랄라주 경찰과 협력해 베슈초코프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체포 당시 그는 가족과 함께 인도를 여행 중이었으며, 출국을 앞두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미라 세르다와 함께 운영한 가란텍스는 2019년부터 해킹, 마약 거래, 제재 위반을 포함한 범죄 자금 세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란텍스는 2022년 4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제재 목록에 올랐다. 당시 OFAC는 해당 플랫폼이 'AML(자금세탁방지) 및 CFT(테러자금조달방지) 준수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불법 행위를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도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가란텍스를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달 초, 미국이 가란텍스를 겨냥한 조치를 단행하면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다. 6일 테더(USDT)는 해당 플랫폼에서 보유하고 있던 2,700만 달러(약 394억 원) 상당의 자산을 동결했고, 같은 날 가란텍스는 사용자 인출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를 중단했다. 미국 정부는 또한 가란텍스 운영과 관련된 세 개의 웹사이트 도메인을 압류했다.
베슈초코프의 미국 송환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그가 인도 법원에서 송환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전에도 도권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가 몬테네그로에서 미국 송환을 저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항소한 사례가 있다. 한편, 가란텍스의 공동 창립자이자 최고상업책임자(CCO)인 세르다는 체포되지 않은 상태로 여전히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