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18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주 동부지방법원이 ICO 사기 혐의로 피소된 막심 자스라브스키(Maksim Zaslavskiy)에 징역 18개월을 선고했다. 미디어에 따르면, 그는 부동산 가치 연동 암호화폐 '리코인(REcoin)'과 다이아몬드 가치 연동 암호화폐 '다이아몬드'(Diamond)를 발행해 투자자로부터 30만 달러(약 3억 3,696만 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했다. 하지만 그가 암호화폐를 발행하며 투자자들에게 홍보 수단으로 내세운 담보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며, 지난해 미국 검찰로부터 증권법 위반 ICO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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