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미디어 비트코인익스체인지가이드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IRS) 관계자가 2018년 이전 발생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세금 납부를 유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 국세청은 2018년부터 동종자산교환(Like-kind) 납세 유예 수혜 대상 중 일부 동산과 무형자산(intangible property)을 제외시켰다. 토지, 건물 등 부동산만 동종자산교환 규정에 의한 납세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종자산교환은 연방세법 1031조 근거해 동종의 부동산, 동산, 무형자산을 투자 및 비즈니스 목적으로 보유하다 이를 매각하고 같은 종류의 부동산, 동산, 무형자산을 매입했을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납부를 신규 매입 자산의 처분 때까지 유예해 주는 조세 제도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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