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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美 SEC의 'ICO 때리기' 부작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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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2019.11.15 (금)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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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으로부터 투자금 배상 및 벌금형 처분을 받은 파라곤(Paragon), 에어폭스(Airfox) 그리고 글라디우스(Gladius) 등 업체들이 SEC가 지정한 배상 이행 데드라인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파라곤과 에어폭스는 각각 10월 16일까지 25만 달러의 벌금과 투자금을 배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중 에어폭스의 데드라인이 12월 28일로 연장됐다. 글라디우스도 공식 채널을 통해 벌금 납부 및 투자금 상환 기한을 11월 18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미디어는 "SEC가 강력한 ICO 규제를 산업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부작용"이라며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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