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 주가 비트코인(BTC) 전략적 비축 계획을 포함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면서, 암호화폐를 주 운영 자산으로 채택하려는 미국 내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2월 13일, 브라이언 포스트휴머스 하원의원과 론 로빈슨 하원의원은 미시간주의 관리 및 예산법을 개정해 주 정부가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HB 4087을 제출했다. 이를 통해 미시간주는 암호화폐 비축 관련 법안을 추진하는 미국 내 20번째 주가 됐다.
포스트휴머스 의원은 “미시간주는 텍사스를 비롯한 다른 주들과 함께 암호화폐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이 주 정부 자산 운용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월 12일, 텍사스주 상원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제출된 바 있다.
HB 4087 법안은 미시간주 재무부가 일반 기금과 경제 안정 기금의 최대 10%를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구체적인 암호화폐 종목 및 투자 가이드라인에 대한 언급은 없는 상태다. 또한, 법안에는 암호화폐 대출 조항도 포함돼 있으며, “주 정부에 추가적인 재정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한” 재무부가 암호화폐를 대출해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미시간주의 연금 기금은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ETH) ETF에 투자한 이력이 있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주정부가 암호화폐를 직접 보유하는 방식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포스트휴머스 의원은 별도의 SNS 게시글을 통해 미시간주 자체 스테이블코인인 ‘MichCoin’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이 코인이 금 및 은 보유량에 기반한 가치를 갖게 될 것이라며, 주 정부의 금전적 안정성을 높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20개 미국 주가 암호화폐 비축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결정이 암호화폐를 공식 자산으로 인정하는 주 정부들의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