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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밈코인, 연방법 위반 논란…美 법무부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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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안 기자

2025.02.06 (목)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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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단체 퍼블릭 시티즌이 트럼프 대통령의 밈코인 홍보가 연방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미 법무부에 조사를 요청했다. 트럼프 측이 토큰 공급량의 80%를 통제하고 있어 러그풀 의혹도 제기됐다. 밈코인 시가총액은 150억 달러에서 37억 달러로 급락했다.

트럼프 밈코인, 연방법 위반 논란…美 법무부 조사 요청 / Tokenpost

소비자 보호 단체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밈코인(BITCOIN) 홍보가 연방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미 법무부와 정부 윤리국에 공식 조사를 요청했다.

5일(현지시간) 퍼블릭 시티즌은 미 법무부 공직윤리국장 존 켈러와 정부윤리국(OGE) 국장 데이비드 후이테마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공식 밈코인을 홍보하며 ‘선물 요청(gift solicitation)’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외국 정부 관계자들이 해당 토큰을 매입했을 가능성도 언급하며 정밀 조사를 촉구했다.

퍼블릭 시티즌은 "트럼프 대통령이 물리적 제품도, 투자 가치를 제공하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돈을 요청하는 것이며, 이는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방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일반 대중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강요하거나 특정 대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받을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전인 1월 17일 자신의 밈코인을 출시했으며, 이후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이를 적극 홍보해 왔다. 이러한 행위가 연방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퍼블릭 시티즌의 입장이다.

그러나 2024년 미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대통령은 공식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부터 ‘추정적 면책(presumptive immunity)’을 받을 수 있어 법적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높다. 퍼블릭 시티즌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트럼프 밈코인의 판매 중단과 구매자들에게 자금 반환을 권고했다.

한편 트럼프 밈코인은 출시 직후 시가총액 150억 달러(약 21조 7,500억 원)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37억 달러(약 5조 3,650억 원) 수준으로 급락했다. 미국 내 일부 의원들은 트럼프 측이 해당 토큰 공급량의 80%를 통제하고 있어 ‘러그풀(rug pull)’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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