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하이오주 하원이 주 재무부가 비트코인(BTC)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텍사스와 펜실베이니아에 이어 세 번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데릭 메린(Derek Merrin)은 HB 703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오하이오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Ohio Bitcoin Reserve Act)’이라는 임시 명칭으로, 주 재무부가 적절한 자산 배분 전략에 따라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보유할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나 이를 강제하지는 않는다. 메린은 성명을 통해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오하이오주 재무부는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 세금으로 마련된 자산의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권한과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린은 이번 법안이 135차 입법 회기 종료 2주 전에 발의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차기 입법 회기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135차 입법 회기는 12월 31일에 종료되며, 이 시점까지 통과되지 않은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이 법안은 내년 1월 6일부터 시작되는 136차 회기에서 다시 발의될 필요가 있다. 그는 "이번 법안이 내년 초 신속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입법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린은 비트코인을 '금융 혁신'이자 '세계 경제를 재편할 기술'이라고 평가하며, 주정부가 비트코인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트코인은 누구에게나 디지털 재산권을 제공하며 건전한 화폐 시스템 구축을 가능하게 한다"며 "이번 법안은 주정부가 비트코인을 통해 재정적 강점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린은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코인베이스(Coinbase)의 로비 조직인 '스탠드 위드 크립토(Stand With Crypto)'로부터 최고 등급인 'A'를 받은 바 있다.
그는 지난 8월에도 링크드인(LinkedIn)을 통해 디지털 자산의 소유 및 거래 권리를 보호하는 '21세기형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그는 "시대에 맞는 법적 시스템을 도입해 개인이 디지털 자산을 자유롭게 거래하고 상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오하이오 법안은 텍사스와 펜실베이니아의 사례와 궤를 같이한다. 12일 텍사스주 하원의원 지오반니 카프리글리오네(Giovanni Capriglione)는 ‘텍사스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을 발의해 주 재무부가 최소 5년간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으로 보유하도록 제안했다. 한 달 전인 11월 12일, 펜실베이니아주 하원의원 마이크 캐벨(Mike Cabell)은 주 재무부가 전체 자산의 최대 10%를 비트코인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비트코인이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안정적 헤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흐름은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 기능이 각 주정부의 재정 전략에 점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미국의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정부 차원의 비트코인 준비금 도입을 언급한 이후 관련 논의가 더욱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
메린은 오하이오가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비트코인이 제공하는 경제적 기회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