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가 범죄 활동을 조장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6일(현지시간) 파리 법원에서 처음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는 프랑스 사법 체계를 신뢰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다.
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두로프는 12월 6일 오전 10시(중앙유럽표준시) 파리 법원에 변호인 다비드-올리비에 카민스키와 크리스토프 잉그랭과 함께 출석했다. 익명의 소식통은 프랑스 언론사 AFP에 텔레그램이 불법 거래를 가능하게 했다는 혐의와 관련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두로프는 프랑스 사법 체계를 신뢰한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법적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두로프의 법적 문제는 2024년 8월 24일 파리 르부르제 공항에서 체포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60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으나, 2025년 3월까지 프랑스를 떠날 수 없는 상태다. 프랑스 검찰은 두로프가 불법 활동을 조장하는 플랫폼을 운영했다고 주장하며 8월 28일 예비 혐의를 발표했다. 프랑스 검찰청에 따르면, 텔레그램에 대한 조사는 2024년 2월에 시작되었고, 7월 8일 사법 조사로 확대되었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및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유럽 크립토 이니셔티브(European Crypto Initiative)의 정책 수석 비야라 사보바는 이 사건이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 알렉세이 페르체프의 체포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는 유럽연합(EU) 집행기관이 아닌 개별 회원국의 행동"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사건이 프라이버시 기술 개발자를 겨냥한 공격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암호화폐 금융 앱 브라이트리(Brighty)의 공동 창업자 겸 최고기술책임자(CTO) 니콜라이 데니센코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디지털 프라이버시에 대한 광범위한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근 유사 사건인 토네이도 캐시 관련 소송에서는 미국 제5순회 항소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사용자를 위한 부분적 요약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법적 움직임은 디지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논쟁이 계속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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