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임의 입출금을 차단할 때 사전 통지를 뒤로 미루고 차단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는 '선차단 후통보' 조항을 가상자산 이용자법에 추가한다고 SBS비즈가 단독 보도했다. 해킹 등 사고 발생이나, 자금세탁이 의심될 때, 사기가 의심될 때 등 입출금 조치를 서둘러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 있다는 취지로 업계 요청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이면서도 사전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입출금차단 사유 발생의 예견 가능성과 사전 통지의 목적,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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