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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사업 투자하면 월 110만원 주겠다" 사기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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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한 기자

2018.04.02 (월)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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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부경찰서는 1일 암호화폐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A(54)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약 2개월 동안 부산에 사무실을 차리고 "암호화폐 사업에 500만원을 투자하면 월 110만원을, 투자자를 추천하면 수당으로 2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이를 통해 A씨는 15명으로부터 총 7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불특정 고령의 여성들을 상대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A씨는 자신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수배가 내려지자 휴대전화를 해지한 이후 잠적했고, 경찰은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강성일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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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동보안관
  • 2023.08.15 14:53:27
좋은 정보 잘 보고 나갑니다. 감사히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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