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에 따르면 전국에서 3만 명의 피해자가 난 것으로 추산되는 ‘가상자산 티코인 다단계 사기 의혹’ 사건이 검경 핑퐁 4년여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모 씨 등 5명을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모두에게 적용됐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최 씨와 이 씨 등은 2017~2019년 불특정 다수 투자자를 상대로 "티코인에 투자하면 AI가 자동으로 트레이딩을 한다"며 많은 수익을 약속하고 총 39억9251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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