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들은 가상자산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구비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을 거래소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투입될 인력 부족 및 비용 부담, 예상되는 성능의 한계와 이로 인한 탐지 불가 사태에 대한 각 거래소의 과도한 책임, 준비기간 부족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해법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학회는 제3의 신뢰기관(TTP)이 전문성을 발휘해 개발한 시스템을 거래소들이 공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도출하였습니다. 본 학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자산 이상거래탐지 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한국핀테크학회의 의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제12조 제1항에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4-02-07)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한 시장감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마련하고 있다고 함.
- 현재 원화마켓거래소별로 금융감독원의 컨설팅을 받고 별도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음.
- 코인마켓거래소는 자금 고갈로 인해 독자적 시스템 개발이 사실상 어려워 통합시스템 구축을 금융감독원에 제안하여 금융감독원이 수용한 것으로 보도됨. (참조: 뉴스1, 20204-04-02)
이상거래탐지시스템 개발 방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가동해야 함. 이 시스템을 ①가상자산사업자가 독자적으로 개발, ②가상자산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개발, ③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TTP(제3의 신뢰기관)가 개발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음.
-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스템과 보도자료에 따른 시장감시 및 조사를 위한 금융당국의 시스템이 필요함. (사업자의 시스템과 금융당국의 시스템 이원화가 바람직한 지 검토 필요)
①가상자산사업자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독자개발
-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시스템 경쟁이 기술 고도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음.
□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스템 성능이 균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일부 시스템은 성능이 적정수준에 미달하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가상자산사업자마다 별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므로 성능 대비 비용 감당이 어려운 사업자가 나올 수 있음. (원화마켓거래소 중에도 비용 감당이 어려운 거래소가 있음)
□ 개별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 정보만 이용하면 빅데이터의 장점 활용이 매우 제한적. (‘소시에떼제네랄 사태’에서 보듯 개별 사업자의 시스템만으로 이상거래탐지가 쉽지 않음)
②가상자산사업자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 공동개발
- 가상자산사업자들의 공동 개발로 비용을 절감하고 역량 결집을 통해 고도화 가능함.
□ 모든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 정보를 활용하므로 빅데이터의 장점 활용이 가능함.
- 타 가상자산사업자의 개인정보, 금융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법률적 한계 해결이 필요함.
③TTP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 개발
-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스템과 금융당국의 시스템의 이원화로 인한 낭비 예방 가능함.
□ TTP는 공공기관에 준하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 또는 지정하는 게 바람직함. (정보공유에 대한 법적 한계 극복이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음)
□ TTP를 통한 금융당국의 선도적 시장감시 및 이상거래 탐지 즉시 신속한 조사 가능.
□ 가상자산사업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공유가 가능하다면 시스템의 성능 고도화 가능함.
□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업에, 금융당국은 시장감시 및 조사에, TTP는 둘 사이에서 최선의 시스템 개발에 전념하며 각기 전문성을 키울 수 있음.
고려 사항
-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전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의 구축에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며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고 역량강화 교육 환경이 미비함.
- 현재 구축된 이성거래탐지시스템은 자금세탁탐지에 특화되어 있고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을 탐지할 수 있게 특화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두고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의 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내년에 영업을 개시할 대체거래소는 거래 기능만 있을 뿐 이상거래탐지 기능은 한국거래소의 시스템에 의존해야 함)
- 자본시장법에 따른 법정 조직인 시장감시위원회 같은 가상자산 전담 법정 조직이 부재함.
- 자체 시스템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상거래 탐지에 실패했을 때 그 책임을 해당 사업자가 전적으로 지게 되는 건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음.
- 가상자산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의 효율적 개발과 운용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
- TTP의 후보로 코스콤 등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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