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 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선다.
2018년 5월 대법원은 가상자산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으로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군산시는 2021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다.
최근 가상자산 투자자 수 및 거래 대금이 급증하면서 가상자산 추적 및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재산 은닉행위에 관한 기획분석 추진, 외부기관 자료 수집 확대, 빅데이터 분석 등 체납징수 기반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 500만원 이상 개인 체납자 623명에 대해 업비트, 코빗, 빗썸, 코인원, 고팍스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5곳에 자산조회를 의뢰했다. 회신 결과 검토 후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준석 시민납세과 과장은 “가상자산 압류·처분 외에도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가택·사업장 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명단공개, 출국금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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