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가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입출금 계좌의 한도 계정 해제 조건을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2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전날 00시 기준 완화했던 가상자산 계좌 한도계정 해제 조건을 타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변경했다.
원화 거래소와 실명계좌 제휴 관계에 있는 타 은행 대비 완화된 한도 해제 조건을 내세운지 약 25일 만에 결정을 뒤집었다.
케이뱅크는 이달 1일 ▲최초 원화 입금 이후 3일 경과▲원화 입금 3회 이상 ▲가상자산 매수 금액 300만원 이상 등 다른 거래소 제휴 은행 4곳보다 대폭 완화된 한도 계정 해제 조건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이 같은 조건 완화 결정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거래소 독점 수준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불만을 제기했다.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가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가운데 시장 반발이 커지자 케이뱅크는 신한, 농협, 카카오뱅크, 전북은행과 마찬가지로 ▲최초 원화 입금 이후 30일 경과 ▲가상자산 매수 금액 500만원 이상으로 한도 계정 해제 조건을 원상 복구했다.
일각에선 연내 IPO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잡음을 줄이기 위한 사전 조치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관련 진행 상황이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해 업계는 가상자산 규제가 미흡해 여전히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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