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를 싸게 팔겠다며 개인투자자를 속여 길거리에서 현금 1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영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상 사기 혐의로 폭력조직원 28살 A씨와 자금세탁 브로커 28살 B씨 등 모두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9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동구 송림동 재개발지역 일대 길거리에서 40대 개인투자자 C씨에게 현금 1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테더코인'을 팔겠다며 B씨를 재개발 지역으로 유인하고 현금 10억원을 받은 뒤 승합차를 타고 도주했다.
피해자 C씨는 경찰 조사에서 "10억원은 암호화폐 투자를 위해 지인들에게 빌린 돈과 내 돈을 합친 것"이라며 "A씨 등과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주범은 아니었지만 인천에서 활동 중인 조직폭력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에 가담한 일당 6명 중 5명은 구속 기소됐으며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힌 공범 1명은 경찰의 보완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보완 수사 중인 1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을 먼저 기소했다"며 "피의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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