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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증권거래위원회, 80여 암호화폐기업에 소환장 발부…TechCrunch 창립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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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레 기자

2018.03.05 (월)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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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Coindesk

암호화폐시장에 대한 투자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미국 규제기관은 관련 기업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4일(현지시간) CCN 보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80여 암호화폐 기업에 소환장을 발부했으며, 소환 대상에 TechCrunch의 창립자이자 1억 달러의 암호화폐 자산가인 마이클 애링턴 (Michael Arrington)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클 애링턴은 이번 소환에 대해 자신은 문제될 게 없다고 말하면서도 “정부가 시장이 따를 규제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산이 증권으로 간주되는 것은 1946년 대법원 사례 ‘호위테스트(Howey Test)’를 기준으로 한다. 이러한 기준과 증권 규제가 암호화폐에도 적용될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가 기관의 규제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암호화폐 개발자들이 규제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암호화폐기업들은 위법행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개별적으로 변호사, 법률 고문에 의지하고 있다. 일부 암호화폐기업은 법적 불확실성 문제로 미국 투자자들의 참여를 금지하기도 한다.

모리스코헨(Morrison Cohen)의 암호화폐 담당 소송팀의 제이슨 고틀리에브(Jason Gottlieb) 팀장은 “증권거래위원회의 뉴욕, 보스톤, 샌프란시스코지사에서 소환장이 발부됐으며, 이번 조사는 대략 1년 정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규제를 수립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은 증권거래위원회 조사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고틀리에브는 현재 증권거래위원회가 사기혐의로 기소한 플렉스콥스(PlexCorps)를 대리하고 있다.

블록체인 투자자이자 ‘비즈니스 블록체인’의 저자인 윌리엄 무가야(William Mougayar)는 “증권거래위원회가 토큰을 분류하는 것은 위험하며, 과한 제재보다는 명확한 공시기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워싱턴 아날리시스(Washington Analysis)의 고위 금융서비스정책분석가인 라이언 숀(Ryan Schoen)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일부 토큰이 미등록 증권으로 분류될 것이며, 미등록 증권 거래에 연루된 거래소는 SEC의 철저한 감시 아래 놓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마이클 애링턴은 “이러한 조치가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이 세율 및 규제가 산업에 유리한 지역으로 옮겨가게 할 것이다. 미국이 스스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자들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중국과 인근 아시아 국가의 프로젝트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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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동보안관
  • 2023.07.10 03:04:28
좋은 정보 감사히 잘 보고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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