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갤럭시아(GXA) 발행사 '갤럭시아SG'가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빗썸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갤럭시아 측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투자유의종목 지정이나 유의종목해제 사유에 대해 거래소가 판단 재량이 있으며 그 재량이 존중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갤럭시아 운영대행사 갤럭시아메타버스의 지갑에서 토큰 3억8000만개가 무단 출금되면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닥사)는 갤럭시아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이에 빗썸은 갤럭시아(GXA)는 상장폐지를 결정했으며, 이번 가처분신청 기각으로 오늘 오후 3시 빗썸에서의 거래지원 종료를 확정했다.
한편, 고팍스는 갤럭시아 상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고팍스는 "발행 주체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판단한다"며 26일 갤럭시아를 투자 경고 종목에서 해제했다.
갤럭시아 재단은 이날 공식 채널을 통해 "최근 발생한 빗썸 거래소의 거래지원 종료와 오늘 가처분 신청 기각 소식으로 커뮤니티 그리고 투자자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 결정을 존중해야 하지만, 이번 가처분신청 기각으로 투자자 피해가 커지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여 갤럭시아(GXA)팀은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을 내린 민사 50부는 위믹스·페이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지원종료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