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뉴질랜드 세무국(IRD, Inland Revenue Department)이 최근 현금과 유사한(money-like) 암호화폐의 수입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며 이에 대한 납세 의무를 구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자영업 납세자는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암호화폐로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자에게만 정해진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암호화폐로 지급되는 상여금, 퇴직금 등에도 동일한 납세 의무가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당국은 "세금 규모는 암호화 자산을 소유하게 된 시점이 아닌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법정화폐로 환전한 시점을 기준으로 책정된다"며 "현금과 유사한(money-like) 암호화 자산이란 주식 또는 채권의 기능이 아닌 P2P 결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자산으로 정의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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