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 금융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FSC)가 여신금융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목표는 지역 주민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FSC는 한국 시민이 외국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것과 관련된 불법 자금 유출 및 자금 세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우려 사항 및 위험 해결
FSC는 이 제안을 촉발한 몇 가지 우려 사항을 강조했다. 여기에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카드결제를 통해 국내 자금이 해외로 불법 유출될 가능성도 포함된다.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는 자금세탁, 투기, 투기 행위 조장 등에 대한 우려도 있다.
현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입출금 계좌를 통한 가상자산 간 거래가 가능해 사용자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외국 암호화폐 거래소로 확장되지 않아 허점이 발생한다.
한국은 암호화폐 구매에 신용카드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불법 유출을 막고 자금세탁을 방지하며 투기 활동을 억제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대중의 의견을 구하고 구현 일정
연합뉴스에 따르면 FSC는 2월 13일까지 금지 제안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해당 제안은 검토 및 해결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승인이 나면 2024년 상반기에 새로운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카드거래 금지 항목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시행령도 개정될 예정이다.
카드결제로 인한 국내자금 해외유출 우려로 금융위가 가상자산을 카드거래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는 Visa 및 Mastercard와 같은 국제 브랜드와의 협력을 촉진하여 가상 자산 관리를 위한 보다 강력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보장한다.
국내외 교류에 미치는 영향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들 거래소에서는 실명이 검증된 입출금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나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러한 규제를 벗어나 운영되고 있어 국내 자금에 리스크를 안겨주고 있다.
[해당 기사는 이코노타임즈에 게재되어 있으며, 번역 퍼블리싱 허가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