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암호화폐에 대해 과세 기준을 조만간 마련할 전망이다.
22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청은 최근 사회 이슈로 떠오른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선진국들이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해 과세에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2일 암호화폐 거래 차익에 양도소득세 부과 등 다양한 과세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온라인 미등록 사업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세청은 우선 전체적으로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고, 이른바 특별 세무조사로 불리는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지난해 42%에서 올해 40% 수준까지 낮추기로 했다. 특히 검찰의 압수수색과 비슷한 개념인 예치 조사는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또 성실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간편 조사를 확대해 부담을 덜어주고, 스타트업·혁신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정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조사도 유예해 주기로 했다. 반면에, 대기업·대재산가의 지능적 탈세와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조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국세행정개혁위는 또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가 권고한 세무조사 공정성 제고안 등 14개의 개혁 과제에 대한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 받고 점검·관리하기로 했다.
강성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