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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JP모건 암호화폐 관련 집단소송, 기각 불용인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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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2019.08.09 (금)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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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법원이 최근 JP모건 체이스를 상대로 제기된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이 기각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원고 측은 "2016년 및 2017년에 JP모건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미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했다. 해당 거래는 처음 일반 거래로 기록됐으나, 2018년 '현금 서비스'로 변경돼 막대한 수수료가 부과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JP모건 체이스 측은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미디어에 따르면, 2017년 말 비트코인 가격 폭등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해 암호화폐를 사려는 투자자들이 속출했다. 한편, 지난해 암호화폐 가격이 폭락하자 카드사들은 암호화폐 구매자들의 채무 불이행을 우려했다. 이에 일부 카드사들은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했고, 또 일부는 암호화폐 구매에 추가 수수료와 이자를 부과하는 현금 서비스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카드 사용자들은 이를 반기지 않았고 갑작스런 정책 변화에 부당함을 호소하며 JP모건 체이스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Provided by 코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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