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국영 미디어 PRESSTV 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란 내각이 현지 암호화폐 거래 활동 금지 법안을 비준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와 은행이 암호화폐를 법정통화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란 중앙은행은 암호화폐의 가치를 보증하지 않는다는 골자로 한다. 한편, 해당 법안은 현지 암호화폐 채굴에 대해 조건부로 승인했다. 법안에 따르면 현지에서 암호화폐 채굴하기 위해서는 이란의 수도 테헤란과 이스파한을 제외한 모든 지방도시 주변 30 킬로미터 밖에서 채굴해야 하는 등 특정 조건을 따라야 한다. 또 외국인들이 현지에서 암호화폐 채굴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정 경제특구에 있는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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