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 인공지능(AI), 가상화폐 등 테마 사업을 추진한다고 공시해놓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상장사가 129곳에 달한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반기보고서를 대상으로 ▲메타버스 ▲가상화폐·대체불가토큰(NFT) ▲이차전지 ▲AI ▲로봇 ▲신재생에너지 ▲코로나 등 주요 7개 테마업종의 신사업 추진현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들 업종을 신규 사업 목적으로 추가한 상장사 233개사 중 55%인 129개사가 현재까지 관련 사업 추진현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해당 신사업 미추진 기업들은 다년간 영업손실 및 자본잠식, 최대주주 변경 등으로 재무·경영 안정성이 낮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영업손실을 입은 비율은 42.6%, 자본잠식에 빠진 비율은 11.6%, 최대주주가 변경된 비율은 36.4%로 나타났다. 당국은 이들 기업이 관리종목 지정 해지 및 상장폐지 모면 등을 위해 부적절한 회계처리 유혹에 빠지기 쉬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신사업 추진 발표 이후 대주주 관련자가 전환사채(CB) 전환 및 주식매도 등의 부정거래를 한 혐의가 있는 기업이 일부 발견됐고, 추가 불공정거래 연계 개연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추진 기업 129개사 중 31곳(25%)은 정기보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공시위반 제재 이력이 있었다. 반기보고서에 신사업 진행 경과를 미흡하게 기재한 기업은 84곳(65%)였다. 금감원은 “신사업 추진 발표 이후 사업 진행이 부실한 기업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신사업 추진 발표 전후 과정에서 유상증자 및 CB 발행을 통해 외부 자금을 조달한 기업이 95개사에 달했고 평균 4회, 496억원의 자금을 조달하며 상장사 전체 평균(0.9회, 254억원)을 웃돌았다.
금감원은 "실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음에도 자금을 조달한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할 우려가 있다"며 "사업 추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규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기만하고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는 중대 위법행위로 간주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신규사업 미추진 기업 중 이미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14개사는 적극적인 심사 후 감리 전환을 검토하고, 회계분석 위험요소를 고려해 4개사를 심사 대상에 추가 선정했다. 사업 미추진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과거에 발표한 신사업 진행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정확히 작성하도록 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