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이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며 고객 예치금 56억원을 편취한 ㈜K홀딩스 전·현직 대표이사 2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1일 K홀딩스 현 대표 A(28)씨를 사기, 전 대표 B(38)씨를 사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갖고 있던 가상화폐 1억 8천만원 상당과 현금 2,100만원을 압수하고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안동시 풍천면 경북도청 신도시에 인트비트라는 가상화폐거래소를 차려 운영하며 지난 3∼4월께 '청약 방식 가상화폐 배당'을 명목으로 고객 38명에게서 5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금까지 피해 신고를 한 191명 가운데 38명을 뺀 나머지 피해자 부분도 조사해 A씨와 B씨를 추가로 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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