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에 따르면, 금융 당국이 시중은행들을 앞세워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등록 등 인증시스템 구축에 나설 전망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제를 골자로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표류 중인 가운데 은행권과 공조해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디어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3일 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 등 시중은행 자금세탁방지 및 암호화폐 관련 부서 실무진과 만나 최근 발표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암호화폐 거래소 인증시스템 구축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이와 관련 은행 내부에서는 자금세탁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도 은행이 져야 하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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