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보도에 따르면, 여야가 국회 정상화 수순을 밟으며 6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중점법안들을 선정하고 법안 통과를 추진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은 6월 임시 국회 중점 처리 법안에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포함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 세탁 등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으며, 정병국 의원도 거래소의 예치금과 피해 보상계약, 보안대책 수립 의무 등 이용자 보호 방안을 담은 '암호 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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