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가 30일(현지시간) 더블록을 인용,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가 한 뉴욕 사용자의 출금을 거부한 혐의로 피소됐다고 보도했다. 원고는 2018년 8월 비트렉스 계좌에 12만 달러를 입금했으나 올해 11월까지 출금이 막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는 또 비트렉스가 묶여있는 돈을 빌미로 고소를 포기할 것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트렉스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원고가 뉴욕주와 미국 연방법이 요구하는 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뉴욕 금융 서비스국(NYDFS)은 비트렉스의 뉴욕 사용자 대상 서비스 제공을 전면 중단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비트렉스가 기한 내 현금화를 하지 못한 뉴욕 사용자들에게 자금을 반환하는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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