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포스트 1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 켄지 후지마키(Kenji Fujimaki)가 국회 회기말(6월 26일) 전 암호화폐 세제 개정에 관한 국민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나 채택에 실패했다. 청원서에서는 △현 암호화폐 거래 이익 종합 과세율(최고 55%)을 20%의 분리 과세로 개정 △암호화폐 거래 손실액 이월공제 허용 △암호화폐 매매 비과세 △암호화폐 소액 결제 비과세 등을 요구했다. 후지마키 의원은 "청원서는 참의원 재정금융위원회에서 채택되지 못했지만 정부에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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