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해임 법안이 19일(현지시간) 공식적으로 발의됐다.
지난 17일부터 겐슬러 위원 해임 법안 발의를 예고했던 워런 데이비슨 하원의원이 진행했다. 그는 겐슬러 위원장에 대해 "투자자 보호에 실패하고 권력을 남용했다"며 증권거래위원회의 구조 개편을 요구했다.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위원장 대신 집행 이사가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는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규제 관련 이슈를 두고 '명확성 부족이 원인이다', '미준수가 원인이다'로 나뉘어진 공방이 더욱 팽팽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상원과 하원 모두 법안 발의 권한을 갖는다. 이 중 어느 한 쪽에서 법안을 위원회 검토 이후 의결에 넘겨 통과하는 경우 다른 한쪽에서 심의를 진행한다. 이 때 표결 및 수정 권한도 함께 부여받는다.
상원에서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에 해당하는 공화당 배석이 현재는 거의 반반인 만큼, 해당 법안의 표결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미국 내에서는 공화당이 가상자산 시장에 좀 더 친화적이라는 여론이 강한 상황이다.
한편 겐슬러 위원장의 해임 관련 법안 발의를 두고 존 디튼 친리플 미 변호사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히고 있다. 그는 에셋 인베스터에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정의한 '증권'에 따르면 비트코인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고,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겐슬러 위원장이 청문회에서 "소프트웨어를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프로젝트는 증권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부분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