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28일 발의했다.
금융회사는 불완전판매나 횡령사고 등을 막기 위해 내부통제 장치를 두고 있다. 하지만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시중은행들의 각종 횡령 사건을 보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김한규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도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 실패 사례를 지적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큰 사고가 터질 때마다 내부통제 TF를 만들었지만, 오히려 횡령이나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 금액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표이사가 내부통제 기준이 적절한지 점검 및 보완해 이사회에 보고한다. 그리고, 이사회에 대표이사가 내부통제를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감독 책임을 둔다.
또한, 금융회사는 임원 중에 불완전판매, 횡령, 배임 등 영역별로 관리책임자를 정해 책임성을 높인다.
아울러,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기준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해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위험관리책임자 역시 리스크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는 내부통제 기준을 철저히 지켰음에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김한규 의원은 "금융 사고가 터지면 대표이사와 이사회는 몰랐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곤 했다"며 "대표이사와 이사회를 중심으로 보고체계와 책임을 분명히 하고, 책임을 다 했을 경우에는 제재를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줘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한다는 인식이 생기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