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22일 정식 발표한 '가상 자산·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지침(Guidance for a Risk-Based Approach to Virtual Assets and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에 대해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 산하 연구 기관 후오비 랩이 "해당 지침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한 요구 사항이 전통 금융기관의 요구 사항과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허가증 및 등록 제도를 추진할 가능성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해당 연구 기관은 "FATF는 VASP(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은 투자자에 대한 거래 정보를 입수하고, 지속적으로 보관하도록 요구했으며, 규제 당국이 요청할 때 당국에 제공해야 한다. 이는 두 거래자가 이체를 할 때 고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를 시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VASP의 등록에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익명성 서비스 업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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