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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암호화폐 규제 지침 최종 권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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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2019.06.22 (토)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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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 규제 지침 최종 권고안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s)들은 암호화 자산 이체 서비스를 이용한 양측의 정보를 규제 당국에 공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해당 최종 권고안이 제시한 필요 제출 정보에는 발신자(originator)와 수신자(beneficiary)의 이름과 트랜잭션에 사용된 양측의 계정 그리고 발신자의 주소지, 주민등록번호(national identity number) 등이 포함됐다. 또한 FATF는 "VASPs가 사업장 관할 규제 당국으로부터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제재 대상(sanctioned individuals)의 계좌를 동결하거나 트랜잭션을 금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각국 정부는 오픈소스 정보와 웹 스크래핑 툴을 통해 미등록 운영업체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FATF는 공동 성명을 통해 "앞으로 지침 이행을 위해 회원국들에게 12개월의 준비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고, 오는 2020년 6월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rovided by Coi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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