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필리핀 중앙은행(BSP)과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위한 협력을 체결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협력을 통해 IMF는 필리핀 중앙은행의 CBDC 발행 관련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계힉이며, 중앙은행 직원들을 대상으로 CBDC 활용 관련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IMF와 BSP의 협력은 순전히 도매 CBDC 개발을 위한 것으로 필리핀이 지난 5월부터 추진해 온 프로젝트다. BSP는 소매 CBDC가 국내에 존재하는 디지털 결제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매력이 제한적인 것으로 간주된다는 이유로 도매 CBDC 도입으로 의견이 기운 상황이다.
도매 CBDC는 공공 디지털 금융 서비스로, 전통적인 중앙 및 상업 은행 및 주요 금융 시스템과 호환되는 디지털 통화다. 이에 반해 소매 CBDC는 일반 대중과 민간단체에 의해 발행되는 디지털화폐로, 고객은 소매 CBDC를 암호화폐 월렛이나 계정에 보관해 두고 결제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도매 CBDC를 검토하기로 결정한 주요 이유는 국경 간 거래를 혁신할 수 있는 잠재력이다. 이로써 필리핀은 인바운드 송금을 받는 상위 5개 국가 중 하나로 중앙은행이 직접 다국적 CBDC 도입을 검토하게 됐다.
국경 간 거래에서 사용하는 것 외에도 IMF와 BSP는 주식 시장에서 CBDC 사용을 탐색하는 데 열심이다. 양 당사자는 도매 CBDC가 거래상대방 위험을 줄이는 데 핵심이 될 것이며 자동화된 일중 유동성 시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도매 CBDC가 필리핀에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IMF는 잠재적인 문제를 경고했다. IMF 관계자는 "필리핀이 선진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명단에 올라 있기에 정부가 보다 엄격한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IMF는 "중앙은행은 중앙은행이 은행간 활동을 줄이는 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위험이 있음을 인정했다"며 "이는 국내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