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부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은 지루한 원숭이(Bored Ape) 대체불가토큰(NFT) 개발자 유가랩스(Yuga Labs)가 아티스트 라이더 립스(Ryder Ripps)와 제레미 카헨(Jeremy Cahen)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유가랩스 측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을 설고했다.
16일(현지시간) 업계에 따르면, NFT 개발자 유가랩스와 아티스트 및 그의 NFT 비즈니스 파트너 사이에 진행 중인 법적 다툼은 미국 연방 법원이 지루한 원숭이 요트 클럽(Bored Ape Yacht Club, 이하 BAYC) 제작자의 반대를 기각하라는 동의를 기각함에 따라 유가랩스에게 불리한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가랩스는 지난 6월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아티스트 라이더 립스(Ryder Ripps)와 NFT 마켓플레이스 낫 라바 랩스(Not Larva Labs)의 설립자 제레미 카헨(Jeremy Cahen)을 상대로 NFT 컬렉션을 복사 및 판매하고 원본 Bored Ape 제품의 가치를 떨어뜨린 혐의로 처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인 립스와 카헨은 지난 10월에 대중 참여에 대한 반전략적 소송(SLAPP) 동의서와 유가랩스의 소송을 기각하는 요청이 담긴 문서를 제출했다.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은 이에 유가랩스의 소송을 기각했다.
유가랩스 대변인은 "립스와 카헨이 유가랩스 상표의 명백하고 노골적인 도용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우리의 소송은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될 것이다"며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사실을 계속 증명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립스는 "이 소송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다"며 "유가랩스는 이 판결에 대한 어떤 객관적 사실도 변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은 립스와 카헨이 유가랩스의 비용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유가랩스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관련 문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