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Coindesk)가 최근 미국 저작권청(the U.S. Copyright Office)이 배포한 보도자료 인용 "미국 저작권청은 크레이그 라이트를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로 인정한 게 아니다"라고 2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국 저작권청은 "일반적으로 저작권청이 저작권 등록 신청을 접수하면, 피청구인은 본인이 제출한 자료 및 작품의 진위성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자료 및 작품의 저자가 가명으로 등록됐을 경우, 저작권청은 필명을 쓴 저자와 신청인의 연관성 혹은 자료의 진위성을 별도로 조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Provided by Coinness